대전눈썹문신 참사 직전 112 신고, 다수였고 구체성 있었다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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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11-04 06:04 조회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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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눈썹문신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태원)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같은 날 “사고 1시간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인파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후 9시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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