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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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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8 07: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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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리 과태료’만 내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버텨온 다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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