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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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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7 12: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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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22년부터 의무화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난 2년간 60~8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범위가 일부 저소득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5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 65.2%, 지난해 84.4%였다. 올해는 6월까지 예산의 22.1%만 집행됐다. 2022~2023년 연간 12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148억원이 편성됐다.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으로 월 1만3000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년부터 청소년복지원법을 통해 월경용품의 정부 지원이 의무화됐다.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꼽힌다. 여성환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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