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구매 전남도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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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17 12:5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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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에 게는 심리 및 법률 상담,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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