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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 구제·후 회수’…정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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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5 00: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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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시행하면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회수는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3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회수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서 최종 투입액은 알 수 없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만5000명 자료를 기초로 필요 예산을 추정했다. 피해자 보증금 평균은 1억4000만원,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자는 매주 400~500명 정도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면 585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과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1억6500만원·5500만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도권이 1억4500만원·4800만원이다.
토론회에서는 HUG 등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 기준도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가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HUG는 채권 매입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변호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일정 비율로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비율’을 ‘일정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에 명시된 ‘비율’이 임차보증금 대비 최우선변제금 상한액의 통상적인 비율인 ‘30%’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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