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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반만 구성돼도 ‘시동’…청문회 불출석 땐 3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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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4 14: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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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 4명씩 추천·1명 협의총 9명이 최대 1년3개월 활동조사 대상자에 자료 요청 가능종결 사건 기록 요구는 불가혐의 인정 땐 수사기관에 고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할 권한을 갖는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위원 중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 과반수만 선임돼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당이 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아도 야당 출신 국회의장 몫과 야당 추천 몫을 합하면 과반수이므로 개문발차할 수 있는 셈이다. 특조위의 최장 활동 기간은 1년3개월이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서 제출, 출석 및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건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열어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의 경우 관련 조사기록 등을 강제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한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 수사기록 등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이들을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조위는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수사는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생활비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의료 지원, 자녀돌봄 지원, 법률 지원 등 참사 피해자 회복 방안도 담겼다. 국가가 추모공원 조성, 추모비·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K-뷰티’를 견인하는 수출 효자품목으로 꼽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 중 수출실적만 76.1%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화장품업계의 시름이 매우 깊어졌다. 주요수출국인 중국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물론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전체 버전 제출은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가 경험을 쌓지 못한 수준 높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국내 화장품업계는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본지는 오늘(29일)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국내 화장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회 화장품 안전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화된 수출규제에 맞춰 국내 화장품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첫 교육의 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려대 보건대학원 양성일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보건복지부의 화장품 정책지원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양성일 교수는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최고수준의 OEM‧ODM기술 등을 원동력으로 K-뷰티 열풍을 일으켰다며 하지만 대기업이 전체 생산실적의 약 60%를 점유하고 기초‧원천기술의 부족, 높은 해외원료 의존도 등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화장품산업의 특성상 화장품산업 육성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정을 추진해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업이 알앤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강화의 세계 흐름에 발맞춰 2028년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제외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상황과 국내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고지훈 과장은 올해 해외 평가사례조사, 평가기술 안내서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근거법령 정비, 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친 후 2028년부터 안전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기업의 주도적인 자율규제 정착, 소비자의 안전 강화, 품질과 기술력 제고 등을 언급하며 진정한 K-뷰티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JUMP-UP, K-Cosmetic)를 운영, 국내 기업들과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지훈 과장은 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제든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며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MOU, 협력회의 등을 통해 수출국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기업의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박사는 중국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성평가항목에 따라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국의 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은 안전성평가 결론을 제출하는 간소화버전을 유지하되 내년 5월 1일부터는 전체 버전을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화장품과 고위험일반화장품은 허가등록 시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
임두현 박사는 중국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을 1년 연기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황이 어찌됐든 안전성평가가 강화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로벌 규제에 맞춰 착실하게 준비해야 화장품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화장품기업 관계자들은 그간 꺼내지 못했던 속얘기들을 식약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이 국내 상황에 맞게 정립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내 기업이 높아진 수출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지표 포함미래 지향성 담는 것에 초점 맞춰
기업 인센티브·페널티 불분명테마주 이용 ‘무분별 공시’ 우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장사들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쪼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구조 이슈가 있을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참여 여부부터 작성 내용까지 전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어서 지배주주에 불리한 공시는 감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장기 목표와 추진 계획이 담긴 비전보고서를 만들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장기업은 시장환경, 리스크 등을 분석해 자사 특성에 맞는 주주환원 내역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일반주주 권익 제고 등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지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장사들은 미래 목표와 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매년 주기적 공시를 통해 계획 이행 노력도 고시해야 한다. 다만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성실공시로 처벌되지는 않고, 불가피할 경우 정정공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적극 활용하면서 공시 우수 기업과 미이행 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해 자율적인 시장 압력이 생겨 동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도 발표해 주주환원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내부 가치 제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국도 이를 의식해 가이드라인에 모자회사 중복 상장, 감사인의 분리 선출 등 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기술하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지만, 어떤 지표를 기술할지는 상장사가 결정하게 돼 있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율공시와 세제 인센티브를 요구해왔는데 기업 요구는 대부분 수용된 반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피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의무 공시도 내용이 빈약해 효과가 없는데 자율공시면 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기업들이 잘나가는 테마가 있으면 그것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공시해 애꿎은 개미들은 그걸 보고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대로 공시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이 소수일지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공시를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간 투자자들 관심과 반응에서 차이가 생기면 저절로 공시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주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전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주주대표 소송 활성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회사 정관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고 일반 주주의 감독과 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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