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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공전 중인 공수처 수사도…‘거부권’이 향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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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4 05: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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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엔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일단 공수처 수사의 향방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가 가결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검사와 수사관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분간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지휘부 공백에 더해 수사 인력이 적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스타 팔로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곧바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이뤄지더라도 차장 제청 등 지휘부 구성이 완비되려면 최소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검사가 6명뿐이다.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검사가 14명인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 장차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스타 팔로워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실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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