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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식사 제공’ 남원 총선 예비 후보자 측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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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2 12: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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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 수십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 후보자 측근이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의 비서실장 B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B씨는 자원봉사자 2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60여명을 한 식당에 불러 모은 뒤 선거운동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총 16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주인과 예비 후보자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에게 기부 행위를 금지하며,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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