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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법 개정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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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2 08: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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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박해일)은 남편을 살해했다고 의심받는 중국인 아내 서래(탕웨이)와 조사실에 1대 1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사망 당시 행적을 캐묻는다.
서래가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실에 다른 경찰관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사는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은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키기 어렵고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가 확충됐다는 이유에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관해 규정한 243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경찰은 정책연구 제안서에서 참여 제도에 대해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 모호해 일선 수사부서에서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인식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령개선’에 나선 근거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을 들었다. 경찰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이 지난해 12월 기준 16.9건으로 과중한 데다 인력도 부족해 다른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 환경 변화도 지적했다. 개별조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치됐고,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기회가 확대됐으며, 영상녹화·진술녹음 등으로 참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을 인권 보호와 위법 조사 가능성 방지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일례로 노태악 대법관이 대표 편집한 <주석 형사소송법>은 이 조항이 단독조사를 금지해 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참여자 없이 작성된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참여가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도장을 임의로 조서에 찍어 검찰에 송치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았다.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 시 참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경찰에 권고하기도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인권 보호를 위한 다른 장치가 확보된다는 조건이라면 검토할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변호인 참여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조건을 갖춘다면 참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 2인이 상호 감시토록 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항이 과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막는데 제 역할을 못했던 반면 이제는 상황이 개선돼 실효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 변호사는 개정 움직임이 수사기관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역시 영상 녹화가 이뤄지는 환경이라면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줄어든다면서도 다만 이 법률이 생긴 이유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손을 대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사 인력 부족은 형사 사건 숫자를 줄이는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소송법 원칙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참여가 예전보다 늘었다고 해도 일부 피의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영상 촬영도 수사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사관의 일탈을 막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여 의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60여년 전과 달라진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인 데다 경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찰 입장을 정하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를 보며 마시는 커피 맛은 더 좋을까? ‘커피도시’를 선언하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이 ‘억지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 기반과 기업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규모 행사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인 탓이다.
대표 상표(브랜드)를 키우는 등 전략 없는 정책에 시민들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서 떠들썩한 동원 행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배우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세계적인 커피 행사인 ‘2024 월드오브커피&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부산’이 개막했다. 부산시와 SCA(스페셜티커피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는 ‘월드오브커피’와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으로 나눠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
70여개국 250개 기업에서 1만2000명이 참가해 커피 관련 제품·기술·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다. 커피 교류의 장(로스터빌리지)과 커피 강의와 비즈니스 미팅, 바리스타 파티 등 체험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를 총괄한 부산시는 전시장 안에 ‘커피도시 부산홍보관’을 차렸고, 부산테크노파크가 홍보관 운영을 지원하면서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부산이 한국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항기 부산해관(부산세관) 감리서에서 일했던 민건호 서기관(1843∼1920)이 쓴 일기 ‘해은일록’의 1884년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국내로 수입되는 커피콩(생두·원두)의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와 ‘커피도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다고 부산시는 보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개점 열기가 뜨겁고, 해안을 배경으로 커피문화가 조화를 이뤄 커피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도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부산시의 주장이 다소 엉뚱하다는 반응이다. 원두 수입항이 있어 경쟁력이 있고, 바다에서 커피를 마시면 맛이 있다는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최근 커피 관련 종사자가 급증하자 관련 행사를 급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에 사는 한 시민은 대규모 행사만 치르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가 전략적이고 치밀한 기획을 저해한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가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입장료를 받는 유료 전시회인데도 부산시가 예산 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부산시는 세계적인 커피 행사로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하기 때문이라며 커피인의 등용문인 세계커피대회에 부산 지역 커피인들이 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을 찾은 지역 커피숍 대표들은 부산을 ‘커피 도시’라고 지칭할 만한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 커피전문점 사장은 부산은 수돗물에 염소를 대량 투입해 커피 본연의 맛을 확보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커피숍 대표인 이선호씨(45)는 부산은 선도기업(앵커 기업)이 없어 커피 시장을 주도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커피콩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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