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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국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변론 열려…해외 판결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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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6 21: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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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13일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헌재가 오랜 침묵을 깨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구인들은 변론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생명권·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충분한 대응 정책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 이제야 첫발을 뗐지만, 세계 전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이 잇따르며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 시작은 2013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었다. 이는 환경재단 우르헨다가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1심과 2심, 대법원이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기록됐다.
한국 기후소송의 청구인들과 유사하게 청소년들이 직접 나선 경우도 많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8월 미국 몬태나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있다.
몬태나주 법원은 주 정부가 화석연료 생산을 승인해 헌법상 권리인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 1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구의 미래를 우려한 게 미래세대뿐만은 아니다. 노년층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은 한국 청구인들과 같은 해인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일 승소했다. ECHR은 스위스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정책이 폭염에 취약한 여성 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하라고 명령했다.
기후소송 판결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우르헨다 판결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우르헨다 판결에 따른 조치’를 명시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에는 기후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기후정책의 기준선이 되어주고 있다.
물론 정책의 영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지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이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의회와 인스타 팔로워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을 기점으로 기후소송이 확산한 것과 같이 하나의 소송이 다른 나라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며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런던 정경대(LSE) 그래덤 기후변화연구소 조아나 세처 박사는 소송은 강력한 스토리 텔링의 도구다. 이것은 과학보다 강력한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LSE 보고서는 2022년부터 1년간 세계 전역(미국 제외)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중 55%가 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소송이 승리로 끝나지 않아도, 소송 과정 자체가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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