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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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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3-31 13: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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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3 재개발 아파트 논란사기대출 vs 편법대출 주장 맞서한동훈 가짜 서류 그게 사기대출양문석 편법 대출일뿐 사기 아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3 강남 재건축 아파트 구매와 관련해 연일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31일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나온 1원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대출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 후보 부부는 2020년 32000만원을 주고 서초구의 한 아파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6억2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이 대출을 대환하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원을 빌렸습니다. 이때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해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대출임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대출은 아니라며 이 같은 주장을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 갈 대출을 받아 가면 그게 사기 대출인 것이라며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건 사업자들 상공인들 써야 할 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 우리 한번 다퉈보자며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양문석과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이 탐욕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한다며 양문석 같은 사람이 고개만 까딱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저런 세력에게 허락하는 그 꼴을 저는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습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말소 처분 원인으로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된 단체는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촛불연대는 서울시가 든 처분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불복해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촛불연대의 일부 활동이 단체 등록을 말소시킬 만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특정 정당과 후보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촛불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0여개 정당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는 시도교육감 후보 63명 모두에게 직접 만든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만을 지지한 게 아니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서울시가 문제 삼은 정책협약이나 간담회 외에도 중고생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해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단체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선 원고의 설립 목적 및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란 주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촛불연대는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앙치 살라미오 촛불연대 측을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 도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번 판결로써 법원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함부로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 공격은 위법함을 분명히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22년 10월 말부터는 촛불연대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된다는 조작된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와 가짜뉴스가 온라인 공간을 떠돌았고 보수언론들은 이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 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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